2020.09.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와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체계 마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또한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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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이 5년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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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정경쟁방지 정책 수립과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분쟁 조절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등 보호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사업 내용과 전문단체 위탁 관련 사항을 유지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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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 상표나 영업 표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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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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