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허청이 3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여기에는 목표, 추진 방향,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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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청장이 3년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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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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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나 영업 표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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