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보호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8년 발표)는 OECD 가입국 및 신흥개발국 등 총 63개국 중 39위에 그치고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다.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안 제2조의5).
라.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발명진흥법」에 따른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마.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안 제14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4(실태조사)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9조(의견청취)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공포일 2020-10-20 · 공포번호 1752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