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술조력인 자격 관리 강화
아동이나 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엄격하게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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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자격, 양성, 배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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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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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아동, 장애인 등)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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