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성폭력 관련 범죄의 벌금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수준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일부 법률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거나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000만 원이라는 기준에 맞춰 벌금형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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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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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국가에 돈을 내는 것으로 형벌의 종류 중 하나예요. 징역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처벌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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