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2차 가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부과되는 형량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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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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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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