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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의 공개·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사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