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2 발의 ·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의 자격 요건과 관리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진술조력인 배치 근거 마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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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변경 전
자격, 양성 및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자격, 양성, 배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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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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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술조력인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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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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