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수사 절차 개선과 외국인 관리 강화, 그리고 범칙금 납부 편의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긴급출국금지 요청 절차 변경
현재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검사의 수사지휘서'에서 '검사의 검토의견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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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6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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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특이사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수사 절차와 관련된 제4조의6제3항의 개정 내용은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날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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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토의견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검사가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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