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를 승인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 반영
발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관련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6제3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는 내용이 삭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출국금지
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긴급하게 출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