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이에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3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