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았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명령제도 활성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외국인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밀화와 인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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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제3항
변경 전
출국명령을 할 때 주거 제한이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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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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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명령
법무부 장관이나 출입국관리소장이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나갈 것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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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찬성합니다. 인권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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