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출입국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나누어 내거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칙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출입국 관련 범칙금을 낼 때 고지서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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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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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칙금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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