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해 민간영역뿐 아니라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부받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을 일시 전액 납부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