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조정 협상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직접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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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품대금 지연이자 부과 기산일 관련 규정
변경 후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시작 시점을 '물품등의 수령일'로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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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 강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명칭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1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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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나 서비스 제공을 맡은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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