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하여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원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 확대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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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협동조합이 수탁기업의 요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중앙회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주체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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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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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가공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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