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향 조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5제1항
변경 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하고, 연구개발비 비중(2% 이상)과 고용 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어요.
변경 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할 때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를 세액공제하며,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고용 유지와 같은 일부 요건을 완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