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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직전연도 R&D 비중이 10% 이상이며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이에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조정하며,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