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학교 교직원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대상 확대
현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만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지만,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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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7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함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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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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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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