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통일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통일교육 점검 의무화
통일부장관이 매년 공무원 등의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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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7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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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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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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