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도 통일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재외공관 근무자 대상 확대
현재는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통일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은 이들도 교육을 받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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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7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포함)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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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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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공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설치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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