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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의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재외공관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교ㆍ영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등도 통일교육의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
현행
개정안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