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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증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