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장애인 의원 등 모든 국회의원이 상황에 맞게 투표할 수 있도록 표결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기계 고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립표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거수표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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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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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립표결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투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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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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