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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