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투표기기 고장 등 비상 상황 시, 장애가 있는 의원도 배려받을 수 있도록 거수표결 방식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시 투표 방식 확대
투표기기가 고장 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존의 기립표결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거수표결로도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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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표결방법) 제1항
변경 전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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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립표결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투표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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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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