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 의원 등 기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결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기립이 어려운 의원을 위한 투표 방식 마련
투표기기가 고장 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 기립하여 표결할 때, 신체적 사정으로 기립이 어려운 의원이 있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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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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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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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부(可否)
찬성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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