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12조(표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