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제재를 위한 과징금 도입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절차가 길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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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대한과징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동,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5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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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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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중요정보
회사의 경영 상태나 계약 내용 등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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