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음. 또한 수사, 기소, 소송 등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절차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1항).
나.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2항).
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3항).
라.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