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강화하여 창업자의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모든 규모의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 강화
현재는 가맹금이 적거나 매출이 낮은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제외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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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아목
변경 전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직영점 현황에 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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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시행 후 정보를 변경할 때는 바뀐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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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의 내용, 가맹금, 영업 방식 등을 미리 알리기 위해 작성하여 등록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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