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가맹본부가 실제 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실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영점 운영 정보의 필수 포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의 운영 기간과 매출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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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아목
변경 전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중 직영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및 점포 출·폐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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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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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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