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담배 소매점의 광고물 부착 범위를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금지 구역의 명확화
현재는 담배 광고가 영업소 외부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만 있지만, 개정안은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줄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제1호
변경 전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광고 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게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
어떤 범위나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