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의4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인 점포환경에서는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개정하여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