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장소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부착 장소의 법적 명시
현재는 담배 광고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가 시행령(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소매인이 실수로 외부에 노출되는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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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은 제외한다)에 전시ㆍ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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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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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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