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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외부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또는 부착하는 담배광고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담배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 소매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담배 소매업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보이는 곳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ㆍ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