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진열 및 노출 금지
유치원이나 학교가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담배소매점은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된 상태로 보관·판매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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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해서는 안 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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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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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 시설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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