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담배소매점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막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진열 금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의 영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대학교 주변 제외)에 있는 경우,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할 수 없고 담배가 보이지 않게 보관하고 판매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키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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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지정소매인은 영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 및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에 있으면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할 수 없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게 보관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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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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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소매인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소매점 운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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