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용재난지역의 인접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고용 위기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준고용재난지역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과 인접한 지역을 '준고용재난지역'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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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5항
변경 전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인접지역을 준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준고용재난지역의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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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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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재난지역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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