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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이 고용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접 지역의 고용위기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접지역을 준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준고용재난지역의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항과 제4항”을 “사항, 제4항”으로, “내용”을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준고용재난지역의 지정 방법ㆍ지원 내용”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인접지역을 준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준고용재난지역의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