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고용재난지역 선포 요건 확대
기존에는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고용 문제가 생겼을 때만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 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으로 인해 고용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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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고용에 문제가 생길 때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업 등의 대규모 도산, 구조조정, 정부의 정책 시행 및 변경으로 인해 지역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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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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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재난지역
기업의 도산이나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나빠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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