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과 근로자를 위해 더 신속하고 폭넓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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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제1항
변경 전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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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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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노동부장관
고용 정책과 노동 관련 행정을 총괄하며, 이 법안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등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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