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을 다르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이를 통해 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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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7조(설립의 등기)
변경 전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변경 후
신주인수선청권 부여 관련 내용을 설립 등기 사항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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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주인수선택권의 정의와 권리 부여, 행사 및 상환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에요.
의결권 수에 따라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법적 체계와 등기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주식 발행의 제한 조건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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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의결권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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