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차등의결권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과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을 손보며,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의결권 수가 다른 차등의결권주식, 특정 사항에 거부권을 갖는 종류주식, 이사·감사를 뽑거나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종류주식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적대적 M&A 공격과 방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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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8조제1항(총회의 결의방법)
변경 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
변경 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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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류주식 발행 시의 권리와 조건, 의결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소각 및 관련 등기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요.
주주총회 의결권 비율과 정관 변경 등 기본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과 관련 범죄의 처벌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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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의결권주식
한 주에 의결권이 1개보다 많거나 적게 주어지는 등 의결권의 수가 다른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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