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해외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진의 판단 존중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설령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이를 법적인 책임(배임죄 등)으로 묻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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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변경 전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며, 제417조의 경우에만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신주인수선택권과 관련된 조항(제432조의2 제4항 및 제5항)도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범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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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류주식의 구분과 의결권 관련 규정들을 정리해 두었어요.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상환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면책과 형사 처벌 예외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주총회 결의와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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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의로 내린 결정이라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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