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글로벌 M?A시장의 투기자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상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권 경쟁에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의 다양한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수단이 거의 없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취득하고 있는 자기주식까지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비용은 훨씬 늘어나는 현실임.
따라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되, 그 도입과 활용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법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함께 규정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신주인수선택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을 허용하여 지배주주의 경영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양질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하고, 주주에게는 고배당 기회 확대 등 효율적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함(안 제344조제1항ㆍ제2항, 제344조의3제2항 및 제369조제1항).
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4까지 신설).
다. 회사가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내용에 관하여 다른 주주와 달리 정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을 각각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안 제330조, 제4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5 신설).
마.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함(안 제432조의6 신설).
바.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의 사유,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등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432조의7 신설).
사.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그 행위의 유지(留止)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8 신설).
아.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2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제432조의8(유지청구권)
제432조의9(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