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경영비 지원 추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인해 농·어·임·염생산업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의 '시설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작물 등의 경영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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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7호
변경 전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변경 후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경영비 지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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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염생산업
소금기가 있는 땅(염전 등)에서 자라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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