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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6조제3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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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