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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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조 및 지원) 제2항 다목
변경 전
영농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변경 후
영농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과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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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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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자금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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