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누구나 판결문을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가능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개정안은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포함하여 국민이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3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판결서, 증거목록, 제출 서류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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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해요. 여기서는 검색 시스템에서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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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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